#. 40대 직장인 A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보험금을 최근에야 찾았다. 1년여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몰랐던 A씨는 지인으로부터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보험내역을 확인했고, 미처 수령하지 못했던 보험금을 찾을 수 있었다. 그는 "보험 가입내역 조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평생 보험금을 찾지 못했을 것"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보험 가입내역 조회를 통한 '휴면보험금 찾기'가 주목받고 있다. A씨의 사례처럼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미 돌아가신 부모나 가족이 아무도 모르게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금을 찾을 수 있어 유용하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기 사고로 인해 이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아시아나항공기에 탔다가 사고를 당한 탑승객이라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입내역 확인 서비스를 통해 보험가입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이 직접 가입한 보험뿐만 아니라 카드사, 여행사에서 단체로 가입한 보험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보상 여부를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보험가입 내역 조회는 이렇게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가입자가 사망했음에도 가족 등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사실을 알지 못할 경우 휴면보험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휴면보험금이란 사망 등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료될 때까지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 중이다. 올 4월까지 이 서비스를 통해 찾아준 보험금은 무려 360억여원, 건수로는 4606건에 달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해야 한다. 협회는 신청접수된 정보를 통해 보험사에 조회를 요청하고 그 결과 찾아낸 보험금 내역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조회방법은 각 협회의 지점을 방문하거나 협회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사망한 가입자의 상속인이라면 신분증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상속인의 대리인은 이 서류와 함께 상속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갖춰야 한다.

휴면보험금 조회는 사망 및 일반 상해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보험도 가능하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4월10일부터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자동차보험금 지급사유를 모르고 청구하지 않았거나 연락이 두절돼 지급하지 못한 보험금을 찾아준다. 지난해 6월말 기준 미지급된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은 총 136억8000만원에 달한다.

시스템 이용도 간단하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에 접속한 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본인 여부는 공인인증 로그인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휴면보험금이 확인되는 경우 결과화면에 기재된 손보사의 보상센터로 연락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법적으로 휴면보험금은 2년이 경과하면 보험사에 귀속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 기간이 넘어도 보험금을 돌려주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사고로 미처 찾아가지 못한 보험금이 있다면 지금 즉시 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