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금 웅진그룹 회장(68·사진)이 1000억원대 기업어음(CP) 사기발행과 1500억원대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지난 5일 웅진홀딩스 명의의 CP를 부당 발행해 1198억원을 챙기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사 측에 156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배임)로 윤 회장 등 웅진그룹 전·현직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해 7월과 9월 회사 재무상태가 악화된 사실을 숨기고 웅진홀딩스 명의로 1198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윤 회장은 지난 2009년 3월 계열사인 극동건설 소유 골프장인 렉스필드컨트리클럽 법인자금 12억5000만원을 토지 매입 컨설팅비 명목으로 인출한 뒤 웅진그룹 전직 직원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 2011부터 2012년 사이 웅진홀딩스가 웅진캐피탈의 특수목적법인(SPC)인 JHW사의 채무 700억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했고 웅진캐피탈과 웅진식품, 웅진패스원 등에 총 268억원을 무단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금액은 많지만 사익을 추구한 범죄가 발견되지 않았고 윤 회장이 20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해 기업 정상화를 도모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