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에 대한 불공정거래 등의 혐의 조사에 들어갔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4일 이마트와 거래해온 식품가공업체 '미래'로부터 이마트가 불공정거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재판매가격 유지 등의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마트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 받은 상태다. 제재나 추가조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미래의 신고 내용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2010년 12월 미래에 일방적인 거래중단을 통보했다. 미래측이 항의하자 이마트는 OEM업체인 A사와 나눠 공급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2011년 3월 결국 납품거래를 끊었다.

이후 미래는 신제품을 개발해 재납품을 했으나 이마트는 가격이 비싸고 판매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다시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미래 관계자는 "이마트와 A사 간 직거래로 13년간 투자한 기술과 노력을 모두 뺏겼다"며 "최근 2년간 약 18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마트 측은 거래선 직거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미래가 중간에서 마진만 챙기는 구조다 보니 품질관리가 어려워 직거래 설비를 갖출 것을 수차례 종요했지만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하청업체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겠지만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갑을국면'을 틈타 무리한 제보가 비일비재해 당혹스럽다"며 "공정위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소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