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 베이커리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철수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의하면 2012년 말 기준 가맹점 수는 97개다. 이들의 앞날이 걱정이다.

언론에서는 25년 된 크라운 베이커리 폐업이라고 한다. 이는 1988년 크라운제과가 프랜차이즈 사업 부분을 별도로 분리하면서 부터의 기간이다.


그러나 실제로 크라운 베이커리의 역사는 1947년 영일당 제과를 설립하면서 부터 시작된다. 1956년 크라운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1968년 법인을 설립한다. 이렇게 보면 길게는 66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크라운 제과는 아직 살아있고 프랜차이즈 사업 부분만 철수하기 때문에 25년으로 보는데도 문제는 없다.

영일당이라는 빵집을 열고 크라운제과로 명칭을 바꾸고 제과 회사로 성장하고 크라운제과로 사업을 확장하다가 1988년 법인을 분리, 크라운베이커리로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때는 가맹점 600개의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성장을 한다.

그러나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등과 같은 기업형 베이커리 브랜드가 성장을 하면서 크라운 베이커리는 심한 부침과 함께 하락세를 맞이한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가맹점 수가 무려 246개에 달한다.

위기의식을 느낀 크라운베이커리는 지난해 말 크라운제과로 다시 합치면서 발전적 변화를 모색했으나 1년도 되지 않아 결국 사업 철수라는 극단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사업을 하다가 보면 비전이 없다거나 수익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사업인 경우는 신중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상으로 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크라운베이커리는 총자산이 5,462억, 총자본이 2,419억, 매출이 4,182억에 영업이익은 315억, 당기 순이익은 152억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사업 철수 결정이 석연치 않다.

사업을 철수 할 경우 가맹점 주들의 생존도 생각해야 한다. 그저 보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하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이는 이기적인 판단이다. 기업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 하겠지만, 과연 본사 측에서는 크라운베이커리 브랜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

현장에서는 전혀 그런 노력의 흔적들을 찾기가 어렵다. 과거 1등 하던 브랜드가 3등으로 밀려났으면, 3등이라는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새로운 길이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는 경영자의 기업가 정신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누구의 책임인가? 그 누구의 탓도 아니다. 경쟁브랜드 탓도, 외부 환경 탓도 아니다. 브랜드 창시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철저한 자기반성과 생존하려는 처절한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크라운 베이커리는 크라운 베이커리만이 갈 수 있는 길이 분명 있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최고 경영자의 책임이 큰 것이 사실이다.

쉽게 생각하면 이번 사태는 아무것도 아니다.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부문을 정리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프랜차이즈라는 영역에서는 자유롭지가 못하다. 프랜차이즈 사업가는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학습과 준비가 필요하다.

하다 안 되면 마는 식의 마인드는 프랜차이즈 기업가 정신에 위배된다. 이제 관심은 운영 중인 가맹점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이다. 손해배상의 범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원칙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맹점주가 동일 업종으로 계속 영업을 희망 할 경우 계약기간 동안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보면 손해 배상을 통해 해결 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자유지만, 가맹점이 진정 희망하는 것은 분명 금전적인 합의가 아니기에 작금의 사태가 답답하다. 이는 결단코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더욱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