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 '1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켰다.
또 시행 시기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은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 이내다.
현행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1주 최대 68시간(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까지 일을 시키더라도 '주 40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함으로써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시켰다. 노사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 한도가 주당 20시간으로 확대돼 주당 60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한편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2010년 기준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749시간보다 무려 400시간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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