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이자율과 지원 자격 요건을 대폭 낮추는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운용 계획안을 마련,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근로자나 서민은 신청자의 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연리 2.8~3.6%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이는 종전 이자율(연 4%)보다 최대 1.2%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다문화 가구에는 각각 0.5%포인트, 0.2%포인트 우대 금리가 적용돼 자금 마련 부담이 더 줄어들게 된다.
지원 대상 기준도 종전 부부 합산 연소득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또 대출 가능 주택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가구당 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이 즐겨 찾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오피스텔은 소득에 따라 대출 이율이 연 3.0~3.5%로 차등 적용된다.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전세자금 대출도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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