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의 직원 12명의 불법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5일부터 26일까지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양한 불법사항이 적발돼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관련 직원 12명에 대한 책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이 가운데 1명에 대해서는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의 직원은 지난해 1월18일 한 고객이 위탁한 10억2600만원을 특정금전신탁으로 수탁 받아 모 은행의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던 중 해당 고객이 만기가 도래한 특정금전신탁의 해지를 요청하자 같은 날 신한금융투자가 운용하는 다른 특정금전신탁의 재산으로 이를 상환했다.

이어 이 정기예금을 신탁재산으로 편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정기예금 및 CP를 편입·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총 2013회, 17조7843억원의 신탁재산간 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투자일임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면 안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 11월9일부터 2012년 8월14일까지 신한금융투자가 인수한 채권 등 136개 종목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일임재산으로 환매조건부(RP)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직원이 차명계좌를 통해 5500만원의 자금을 매매한 사례와 위탁증거금을 잘못 예치한 사례도 밝혀졌으며, 고객과 자문형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추가 입출금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명서를 제공해 투자자의 권리를 제한한 사실도 밝혀졌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직원 5명에 견책, 7명에는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1명의 직원에게는 과태료 2500만원을 물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