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됐다. 구 회장의 건강이 간암 등으로 좋지 않음에도 법정구속을 시킨 것을 두고 ‘기업범죄’ 엄단이라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은 LIG건설의 회사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2200억원의 CP를 사기 발행해 부도 처리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자원 회장이 LIG그룹 총수로서 전략 시행 등 자회사 영업실적과 중장기 계획을 보고 받는 위치였다”며 “최종 결정권자로서 경영 전반 및 LIG건설 경영에 가담했다”며 선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3)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업적 평가 등을 통해 사업 전반 주요사항과 실적 등을 보고 받았다”며 “LIG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임원 회의에서 했던 발언 내용 등에 비춰 LIG건설 경영 전반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자원 회장의 차남인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0)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LIG건설의 부회장이라는 직위에도 불구하고 회계보고를 받거나 결제받지 않았다”며 “임원 회의에서도 특별한 발언이 없었고 인사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계획을 알고도 1000여명의 투자자에게 모두 2151억원 어치의 CP를 발행해 부도 처리한 혐의(사기)로 구자원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