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분양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분양시 부적격 당첨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7월말 현재까지 ▲청약가점 오류 ▲재당첨제한 위반 ▲세대 내 중복당첨 위반 등 부적격자가 당첨 된 경우가 1만5159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부적격 당첨자 적발 건수는 2010년 1140건, 2011년 4386건, 2012년 7518건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부적격 당첨자를 사유별로 보면, 전체 부적격 당첨자 1만5159건 중에 ‘재당첨제한 위반’이 5366건으로 35.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청약가점 오류’가 3000건으로 19.8%, ‘세대 내 중복당첨 위반’이 2280건으로 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6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721건, 경남 1662건, 부산 1326건 순이었다.


부적격 당첨자로 적발되면 당첨자격 취소 및 재당첨제한(1년∼5년)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부적격 당첨자로 인해 자격을 갖춘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입주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