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달 1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한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지름의 30분의 1보다 작은 크기(2.5㎛)로 기도에서 걸러지지 못한 채 폐에 들어가 심장 및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이다.


서울시는 시내 25개 측정소에서 측정되는 초미세먼지 시간평균 농도를 908개 전광판, 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모바일서울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정수준을 넘으면 주의보나 경보도 발령한다.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농도 85㎍/㎥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경보는 시간당 평균 120㎍/㎥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내린다.


발령 사실은 대기질정보 문자서비스에 등록한 시민, 자치구 담당 공무원 등에게는 문자메시지, 팩스 등으로 행동요령 등을 전달한다.


시 관계자는 "초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상승할 경우 호흡기질환자 등은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해야할 때는 황사마스크, 긴소매 의복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