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은 “부도직전까지 회사채를 발행하고 투기등급어음을 판매한 행위는 범죄행위로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위에서 처벌해야 한다”며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 관련 CEO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이어 금감원에도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금감원이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책임회피에만 많은 전략을 세우는 듯한 모습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신고접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보다 고차원의 투자자피해 보호전략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앞서 금소원은 검찰에 동양증권과 동양그룹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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