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사기 및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7일 경실련은 현재현 회장이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하고 정진석 사장은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이 기업어음 판매를 독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동양시멘트는 그룹 내에서 사업 역량과 신용도가 가장 우수한 계열사”라며 “국내 2위의 시멘트 생산능력을 갖춘 업체라는 점에서 법정관리를 피할 수 있다는 시장 전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어음 발행 후 10여일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 회장이 보유한 동양그룹 계열사 지분에 대해 “개별 회사의 여건과 상황보다는 자신의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사익 추구가 가능한 구조”라며 “법정관리는 채권단 관리와 간섭을 받는 것보다 법원의 관리를 받으며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여유가 있고, 무엇보다 법원이 현 오너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해줄 가능성이 크다”도 말했다.

이어 “건실한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현 회장이 동양그룹에서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기망함은 물론 그에 따른 피해를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써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사장에 대해서는 “동양시멘트 주식담보 기업어음에 대한 판매 독려와 현 회장과의 공모 가능성이 있다”며 “동양증권이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 불과 3주 전인 추석연휴 직전까지 동양시멘트 지분 등을 담보로 한 동양 기업어음을 판매했으며 정진석 사장이 이를 적극 독려했던 것으로 보도됐다”고 말했다.

또한 “동양시멘트 주식담보 기업어음의 판매를 맡았던 동양증권 정진석 사장은 현 회장과의 모종의 공모 내지는 관여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관여가 있지 않고서는 판매 독려에 적극 나설 설득력 있는 이유를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양증권의 최고 책임자로서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리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결국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어 마땅히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