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이용기간이 오는 12월31일에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이 때문에 내년 1월1일부터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전화를 받기만 해도 무선국에 장애를 미칠 수 있어 과태료나 이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는 KT가 LTE 서비스를 위해 할당받은 주파수가 900㎓으로 같은 대역을 사용하게 돼 간섭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무선전화기 사용금지는 지난 2006년 10월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서 정해진 것이다. 안테나가 밖으로 나와 있거나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구입한 무선전화기는 900㎓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전화기일 확률이 높다. 반면 무선전화기 중 '1.7㎓' 또는 '2.4㎓'라고 표기돼 있거나 '070' 국번을 사용하는 무선전화기, '무선랜 검색' 기능이 있는 전화기는 디지털 방식이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미래부는 지난 9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디지털 전환 안내' 메뉴를 만들어 이를 공지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용 무선전화기 사용자는 여전히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돼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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