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또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산정은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이며, 연이율 환산 시에는 여기에 12개월을 곱하면 된다.
서울시는 부동산실거래가 DB를 토대로 기존에 전세로 신고됐던 주택이 재계약되거나 갱신되면서 월세로 전환된 주택을 대상으로 5개 권역별·주택유형별 전월세 전환율을 산정해 매분기별로 서울시 주택정책실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서울에서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은 스스로 실거래가격을 반영한 지역별 월세 전환수준을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불공정한 월세 부담을 막고, 급격한 월세로의 전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시에 확정일자 신고한 전월세 거래 중 월세계약 비중이 2011년 30%에서 2013년 35%로 증가하는 등 월세가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전월세 전환율은 상한선(연 14%이하)만 제시돼 있고, 각 지역별 현실거래를 반영한 정보는 전무한 상태다.
한국감정원에서 매달 전국을 기준으로 표본지역을 추출해 전월세 전환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대인우위로 계약이 결정되는 사례가 빈번했던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가 첫 공개 자료로 2013년 3분기 현재 서울시 월세주택의 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도심권 단독·다가구가 최고치인 9.4%를 보이고, 동남권 아파트는 최저 6.3%를 나타냈다.
여기서 도심권은 종로구·중구·용산구, 동남권은 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가 해당된다.
월세로 전환된 전세계약의 보증금액이 적을수록 전환율 수준이 높아 소액보증금에 사는 서민일수록 월세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변하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에 대응해 월세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다 다양하게 규정되도록 관련부처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민일수록 월세부담은 클 수밖에 없는데 자칫 상식을 벗어난 월세계약으로 피해를 받는 세입자가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는 실거래계약을 공개하는 수준이지만 추후 선진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는 월세계약 기준으로 활용하는 등 선제적인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 주거권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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