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 수사과정에서 담합 혐의가 드러난 8개 전선업체가 지난 5년간 대주주 일가에 지급한 배당금이 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8개 전선업체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대주주 일가에 모두 769억4500만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또한 같은 기간 접대비는 139억9900만원으로, 70억200만원에 그친 기부금의 2배에 달했다.

업체별 배당금을 살펴보면 LS와 LS전선, JS전선 등 LS 계열 3사의 대주주 일가가 가져간 배당금이 592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경영난으로 창업주 일가가 경영권을 포기한 대한전선의 대주주 일가 배당금은 60억 원, 일진홀딩스와 자회사 일진전기의 대주주 배당금 합계는 19억원선이었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대형 전선 제조사들이 담합한 협의로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3억5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