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총인처리시설 입찰 비리에 연루된 대림산업과 코오롱글로벌, 금호산업, 현대건설, 남해종합건설 등 5개 업체에 대해 2~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광주광역시는 총인처리시설 공사계약 과정에서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입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5개사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담합업체들은 광주시가 발주한 ‘광주시 제1·2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공사 추정금액(923억원)의 94~95% 범위에서 입찰가격을 미리 짠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에 34억8500만원, 현대건설에 20억5900만원, 코오롱글로벌에 11억800만원, 금호산업에 1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광주시는 금품제공과 입찰담합을 한 대림산업에 6개월, 코오롱글로벌 5개월, 금호산업 3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또 금품제공을 한 남해종합건설에는 2개월, 입찰담합을 한 현대건설에는 3개월간 각각 입찰제한을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다음달 초부터 국내 모든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