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도 기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10일 국세청은 이같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대상 업종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결혼상담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촬영업 ▲포장이사 운송업 ▲운전학원 ▲관광숙박업 ▲의류임대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이다.
이로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44개로 늘어났다.
새로 추가된 업종의 가맹점들은 12월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거래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금액의 20% 한도 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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