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의 과태료는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이 부과되고 끼어들기 과태료는 승합·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이다.
끼어들기의 경우 무인카메라 등 단속장비에 찍히면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끼어들기와 꼬리물기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었지만, 단속 카메라에 찍혀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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