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은 KTB투자증권의 부문검사 결과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관련 직원 1명은 문책 조치를 받았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KTB투자증권은 지난해 2월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이디디컴퍼니(옛 자티전자)를 인수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이디디홀딩스(옛 에코넥스이디디)의 의뢰를 받았다.
KTB투자증권은 이디디홀딩스가 발행한 216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지난해 3월30일 인수했다가, 이를 발행 당일부터 4월3일까지 모두 이디디홀딩스에 매도했다.
이디디홀딩스는 이디디컴퍼니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내부자금을 이용해 사채를 상환했다. 다만 이후 이디디컴퍼니는 자기자본이 잠식돼 올해 4월 상장폐지됐다.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 "다만 우리가 사기극에 연루된 것은 아니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BW를 주고 받은 부분이 규정을 위반해 그 것으로 과태료를 받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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