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구성원들은 법원이 지난 28일 이정남 조선대학교 신임 이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29일 “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필귀정이며, 교육부 역시 당연히 이사승인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대학교 교수평의회를 비롯해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선대분회, 민주동우회, 전국보건의료노조 조선대병원지부 등은 29일 오전 11시 광주 서구 상무역에서 법인이사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사회는 결석이사가 나올 경우 우선적으로 개방이사를 선임해야하는 법률규정이 사학법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비리이사와 구 경영진 측 이사들이 야합하여 대학을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 판결문의 취지에서도 분명히 밝혀졌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또 “부정하고 사악한 방법으로 호남 제일의 민족조선대학교를 집어 삼키려는 반교육적, 비인륜적 폭력-비리이사와 비민주적 구 경영진의 음모는 결코 성사될 수 없다”면서 “지역민들과 함께 대학 구성원 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있는 범법자들에 맞서 실천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창륙 교수평의회 의장은 “이번 광주지법의 판결은 당연한 결정이며 교육부 역시 당연히 이사승인을 불허하리라 예상된다”면서 “교육부에서 조선대 법인에 개방이사와 후임 정이사를 신속히 선임하도록 훈령을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육부의 공문이 오면 바로 개방이사와 후임이사를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병칠)은 지난 28일 조선대 구성원들이 이정남 신임 이사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선대 이사회가 신임이사를 선임한 것은 개방이사를 두도록 한 사립학교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못한데다 올해 3월부터는 남아있던 8명의 이사임기가 끝났다. 이로 인해 개방이사 3명 선임이 선결과제가 됐으나 선임에 실패 지난 7월 열린 40차 정기이사회에서 이정남 신임 이사에 대한 선임안을 통과시켰다.
조선대 교수 등 “법원의 신임이사 직무정지 환영”
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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