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 3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쪽 약 40km 해상에서 목포·제주해경 등 경비함정 4척이 투입된 자체 특별단속을 통해 노영어 58917호(117톤, 쌍타망, 강선, 석도선적, 승선원 15명) 등 2척을 나포하는 등 하룻새 4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노영어 58917호 등 2척은 우리 측 수역으로 입역해 조업 시에는 입역한 시간부터 어업활동 등의 내역을 조업일지에 정확히 기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기 약 1톤가량을 포획한 후 일지에 실제 누계량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시경에는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방 94km 해상에서 기황어 02097호(84톤, 유망, 남배하 선적, 승선원 10명) 등 2척이 치어까지 포획될 정도의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조기 약 10톤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들을 목포로 압송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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