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가 자사 제품인 '스타벅스더블샷'의 상표권을 침해 했다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 5부는 24일 스타벅스커피컴퍼니가 더블샷 상표 사용을 중단하라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관련 항소심 소송에서 '더블샷'은 스타벅스의 상표권으로 볼 수 없다며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더블샷이 통상 일반커피에 비해 농도가 2배가량 진한 커피를 의미하는 기술적 표장으로 인식되는 만큼 이를 상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이번 판결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월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한바 있으며, 스타벅스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스타벅스는 동서식품을 통해 '스타벅스더블샷'이란 캔커피를 2006년부터 판매해 왔으며, 남양유업이 2012년 5월 프렌치카페 더블샷이제품출시, 양사간의 상표권 소송으로 이어졌다.

스타벅스는타벅스더샷이란 상표를 상당기간 사해왔며, 그블샷이라는 부분은 제품의 성질이나 특징을 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권으로 보호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더블샷은 스타벅스가 만든 단어아니며, 또 더블타벅스의 상표로 인식하는 소비자도 없기 문에 스타벅스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본 소송에 앞서 특허청스타벅스의 '더블샷' 상표 독점 사용권을 인정하는 상표등록신청을 거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