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잉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10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철퇴를 때린 대신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영업정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 행위에 해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가 이번 이통 3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SKT 560억원, KT 297억원, LGU+ 207억원 등 총 1064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제재는 지난 5월17~7월16일(61일)과 8월22~10월31일(71일) 기간 중 이통 3사가 단말기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시장과열이 발생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재를 가한 것.

이번 조사결과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64.2%이고, 사업자별로는 SKT 64.3%, KT 65.8%, LG유플러스 62.1% 순이었다.

조금 수준은 이통 3사 평균 41만4000원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KT가 43만원, SKT가 42만1000원, LG유플러스가 38만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방통위는 사업자간 위반정도가 비슷해 과열주도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벌점합계가 가장 높은 사업자와 차순위 사업자의 차이가 미미한 상황에서 벌점이 높은 사업자만을 강력히 제재하는 것은 제재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앞으로 게릴라식, 스팟성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를 상시 단속하고 정기조사를 검토·추진하는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