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이 내년 1월1일부터 평균 5.8% 인상된다.

한국가스공사는 2014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소매 기준으로 도시가스요금을 평균 5.8%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월 이후 11개월만의 인상이다.


이번 인상으로 모든 용도에서 도시가스요금이 1.2007원/MJ(가스사용열량단위)이 상승한다. 구체적으로 ▲주택용(난방용) 21.1549원/MJ→22.3556원/MJ(인상률 5.7%) ▲주택용(취사용) 21.0297원/MJ→22.2304원/MJ(5.7%) ▲산업용 19.5769원/MJ→20.7776원/MJ(6.1%) ▲일반용(영업용1) 21.8740원/MJ→23.0747원/MJ(5.5%) ▲일반용(영업용2) 20.8723원/MJ→22.0730원/MJ(5.8%)으로 요금이 오른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도시가스 요금은 평균 4300원씩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는 이번 요금 인상은 원전 정지에 따른 스팟(현물) 구매 증가와 기존 계약 물량의 가격 인상 등 원료도입비용의 상승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가스공사는 이번 겨울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의 가동 중단의 여파로 약 185만톤의 천연가스 스팟 물량을 구매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용 원료도입비는 현행 17.13원/MJ에서 18.33원/MJ로 조정됐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에서 원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90%에 달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요금인상 요인은 원료도입비 상승 이외에 올해 발생한 6000억원의 미수금까지 고려할 경우 약 8.4% 수준"이라며 "서민 가스요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미수금에 따른 요금인상 요인(2.6%)은 반영하지 않고 원료도입비 인상요인(5.8%)만 반영해 요금인상을 최소화했다"말했다.

이어 "누적 미수금이 올해 말 기5조1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원료도입비 변동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악화가 심화, 천연가스의 안정적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자구대책으로 요금 인상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