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 분부터 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이 기준의 주요 내용은 ▲현장실사 원칙 ▲실제 하자보수 사용 비용 산정원칙 등 방법 제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허용균열 폭(외벽 0.3mm) 이상은 하자로 판정, 허용균열 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 또는 배근위치 발견된 경우 하자로 판정 ▲결로의 경우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 하자로 판정 ▲수관부분 가지가 3분의 2 이상 고사된 조경수는 하자로 판정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 제정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한 편의를 더욱 더 크게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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