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올해 공무원 보수(봉급+수당)가 총액 기준 지난해보다 평균 1.7% 인상되는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이 개정·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국무총리·장관(급) 등 3급 이상 상위직 공무원은 올해 인상분을 반납하고 작년도 금액으로 보수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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