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제정한 '신기술·신공법·신자재 적용 및 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신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신기술·신공법·신자재 도입과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LH는 연 2회 건축, 토목, 조경, 전기·통신, 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등을 접수 받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신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수한 신기술을 발굴하고 시범지구 등의 설계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신기술 공모제도는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이다.
LH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중소기업지원단’을 신설해 공모제도 운영과 더불어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직접구매자재 구매업무,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구매조건부 R&D사업 등을 담당토록 했다.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전담창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한용 기술지원부문장은 “중소기업지원단 신설 및 신기술 공모제도 등의 마련으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며 우수신기술 도입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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