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뒤 지금까지 구속영장이 기각된 노조원은 모두 11명에 달한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철도노조 서울본부 국장급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대상은 서울지방본부 조직1국장 김모씨, 조직2국장 김모씨, 서울차량지부장 하모씨, 청량리 기관차 승무지부장 박모씨 등 4명이다.
이날 대전지법과 부산지법도 각각 구속영장이 신청된 철도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향후 공판과정에서 다툼이 예상되고 파업이 종료돼 분쟁상태가 일단락됐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3일에는 대전지법 천안지원도 철도노조 천안지부 A부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 파업이 종료돼 분쟁상태가 일단락된 상황에서 진술을 마친 상태로 재파업 우려가 없고 도주가 예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일부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과잉 영장'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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