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내 완성차 및 수입자동차업체 17곳을 대상으로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17곳 모두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기준과 다르게 적용해 총 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는 가장 많은 과징금 및 과태료(10억7000여만원)가 부과됐다. 또한 위반건수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52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산차 중에는 한국지엠(올란도 2.0 인젝터 밸브 코팅 변경), 쌍용차(액티언 스포츠 EGR 밸브 재질변경)가 각각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기아차(프라이드 연료탱크 압력센터 진단기준 입력 오류)는 1억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벤츠 E220 CDI EMD 등 9개 차종에 대해 결함시정(리콜) 조치도 내렸다.
해당 차종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A6 2.0 TFSI(2009 판매 2개 차종, 2010년 판매), 티구안 2.0 TDI(2009년 판매) ▲메르세데스벤츠 E220 CDI(2010년 판매), GLK220 CDI 4Matic(2010~2011년 판매) ▲한불모터스의 206cc 1.6(2007년 판매) ▲한국닛산 인피니티 G37(2009년 판매) 등이다.
환경부는 “업체가 배출가스 자체검사 등을 소홀히 하면 정부가 직접 검사하고 기술 발달로 기능이 유사한 제품은 무상보증 부품에 포함되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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