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이 늘어나는 '퇴직금 누진제'가 공공기관 295곳에서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9일 공공기관 직원의 각종 복리 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퇴직금 누진제는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가산율이 높아져 장기근속 근로자에게는 혜택이 크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퇴직·순직 시 관련 규정에 따른 보상금만 지급하고 별도의 퇴직금을 가산 지급하는 것도 차단키로 했다. 현재 113개 공공기관이 퇴직금 가산 지급 규정을 갖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업무상 순직에 대해 유족 보상 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보상금이나 장례 보조비 등을 지급하는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공상 퇴직이나 순직 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장학금도 회사 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리를 저지른 직원의 퇴직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