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콘택트렌즈시장은 시력교정뿐만 아니라 미용 등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확대됨으로써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다.
국내 콘택트렌즈 공급시장은 4대 외국계 메이저업체들이 70%가량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존슨앤존슨은 국내 콘택트렌즈시장에서 45%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시장에서도 35.4%로 역시 1위(2012년 기준)다.
그리고 조사결과 정해 준 소비자판매가격보다 안경원이 낮게 판매하는 경우가 확인되면 해당 안경원에 대해 공급중단 조치를 취했다.
실제로 존슨앤존슨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시장가격조사를 통해 가격위반이 드러난 안경원에 대해 최소 2주일부터 최대 1개월간 아큐브 제품을 공급중단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존슨앤존슨은 2007년부터 안경원과 거래 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대신 자신으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타 안경원(비거래처 안경원)으로 유출할 경우 약정해제 및 할인금액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할인거래약정을 체결했다.
거래 안경원이 자신으로부터 할인행사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한 제품을 비거래 안경원에게 판매할 경우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소비자판매가격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것이다.
결국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거래 안경원이 자신으로부터 할인행사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한 제품을 비거래 안경원에게 판매할 경우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소비자판매가격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것이다.
결국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2007년 1월16일부터 2010년 4월2일까지 3년3개월간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8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이번 조치는 최근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국내 콘택트렌즈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가 할인판매를 못하도록 해 가격인하를 막고 있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콘택트렌즈의 가격거품이 제거되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유통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이번 조치는 최근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국내 콘택트렌즈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가 할인판매를 못하도록 해 가격인하를 막고 있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콘택트렌즈의 가격거품이 제거되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유통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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