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9일 사업추진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하철 5~8호선 역사와 전동차에 첨단 IT시스템을 구축하고 광고권을 임대하는 ‘스마트애드몰사업’이 적자가 예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추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KT의 사옥 39곳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가보다 싸게 팔아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이 전 회장의 행위로 KT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회장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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