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9일 업계와 법무법인 한별에 따르면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동양사태 피해자 80여명은 동양증권을 상대로 ‘불완전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4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오후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초등학교 졸업 학력의 파출부, 일용직 노동자, 노인 등이 다수 참여했다. 현재 이들은 동양증권 직원이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동양증권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서 투자 관련서류를 조작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한별은 “파출부로 일하는 피해자에 대한 투자정보확인서에 월소득이 300만~600만원으로 기재돼 있다”며 “허위문서 작성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이 서류를 조작한 것은 월수입이 많은 것으로 만들어야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투자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동양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최고액 피해자 1명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첫 손해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법무법인 한별에서 수임한 사건만으로도 총 7건이며 소가는 약 17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