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으로 일괄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편리하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서류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신용카드,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이다.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자료를 내려 받아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국세청은 서비스 개통일인 15일에는 동시 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시차를 두고 접속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