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타운 내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은 시·도 조례와 관계없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30~75%에서 20~50%로 완화된다. 그 외 지역도 증가된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뉴타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비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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