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AI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현행 발병농가 반경 500m에서 3㎞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가 살처분 대상은 고창과 부안의 AI 감염 확진 농장 반경 3㎞ 내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오리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닭은 현재까지 AI 감염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해 살처분 확대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앞으로 한건이라도 AI에 감염된 닭이 나타나면 오리와 같은 기준으로 살처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 AI 살처분 범위 3㎞로 확대
박성필 기자
|ViEW 2,712|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