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은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 판매로 피해를 입은 779명이 “금전적 손해를 입힌 동양그룹과 금융감독 당국에 책임을 묻는다”며 서울중앙지법에 326억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피해자는 소장을 통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가 이익을 얻도록 했다”며 “동양증권은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누락하는 등 고객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은 2006년 동양그룹 계열사가 부적격 어음을 발행해 매매를 중개했음을 지적하는 등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