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서울보증보험이 드림허브의 구성사 중 하나인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낸 회생채권조사 확정사건에서 "롯데관광개발이 용산사업 무산의 책임에 따른 이행보증금 516억원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코레일이 드림허브의 유상증자 실패로 용산사업의 협약해제를 통보하자 보험금 2400억원을 지급했고 이 보험금을 회수하기 위해 다시 드림허브의 2대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파산부는 롯데관광개발이 서울보증보험에 이를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드림허브가 위기를 맞게 된 원인의 하나로 코레일이 랜드마크 빌딩의 매매대금을 드림허브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들었다.
한편 코레일은 23일 드림허브를 상대로 용산역세권 부지반환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혀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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