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 등 16개 공공기관이 입주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기반공사가 공무원과 건설업자의 짬자미 속에 부실시공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사건에 연루된 한 공무원은 관련 건설업자들로부터 자녀의 결혼축하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 개발과 관련 전남개발공사(빛가람사업단)가 발주한 공사구간 중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선 준공처리를 해준 혐의(업무상 배임·뇌물수수 등)로 전남개발공사 전 빛가람사업단장 A씨(56)와 직원 B씨(44), C씨(47) 등 2명, 시공사 대표 D씨(56)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남개발공사 전 빛가람사업단장 A씨는 2012년 12월20일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선 준공처리를 해주고, 그 후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공사 지연배상금 6억여원을 부과해야 함에도 이를 부과하지 않은 혐의다.
 
A씨는 또 같은해 11월 자녀결혼식 때 관련 건설업자 10여명으로부터 50만∼100만원의 축의금을 받아 총 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개발공사에서 공사감독관(기술4급)으로 근무하던 B씨는 A씨와 같이 공사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부실시공을 눈감아줘 시공사대표가 공사비를 허위청구하도록 한 혐의다. 
 
팀장(기술3급)이던 C씨는 역시 사업단장 A씨와 같이 공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준공검사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함께 혁신도시 자전거도로 공사 과정에서 자갈과 모래 등을 순차적으로 포설해야 하는데도 모래 포설과정을 생략하는 등 설계와 다르게 부실시공하고 불법 일괄하도급을 줘 공사를 대행하도록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시공사 대표 D씨(56세)를 불구속 입건했다.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20일까지 공사가 진행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개발사업조성공사의 공사비는 약 77억원으로 전남개발공사가 발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