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광주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체불임금 해소 대책반과 불법하도급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 공사감독부서는 체불임금 지급 대책에 따라 수급업체에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대금 지급 내역을 게시토록 하고 지급되는 대금이 하도급금과 임금, 장비대금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수시로 대금 지급상황을 점검 운영하고 있다.
각 공사현장에는 체불임금 관련 신고 전화번호 안내 입간판 설치를 마치고, 신규 착수 현장에도 설치토록 했다.
설 대비 관급공사는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해 건설 근로자와 하도급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 명절 이전인 오는 29일까지 2015 광주하계U대회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등 33개 사업장에 대해서 189억100만원을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건설협회, 대한설비협회, 건설노조, 건설기계협회·연합회 광주시회 등에 공문을 발송해 임금과 장비대금 체불 사례를 적극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운태 시장은 "시 홈페이지(누리집)에 불법하도급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며 "설 명절을 맞아 지역 건설 근로자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장비대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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