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 류승희 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불법대부광고 업체들의 전화번호를 정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당초 수개월에서 일주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불법대부광고나 대출사기에 활용된 전화 정지를 앞당기기 위한 '신속 이용정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내부 시스템을 정비해 2월 초 도입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에 불법대부광고나 대출사기 등의 불법행위로 피해 신고가 접수된 전화번호를 정지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는 불법행위 이용전화를 정지하려면 경찰청에서 수사자료를 첨부해 통신사에 요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고, 경찰 수사 후 전화번호가 차단되기까지 3~4달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신속 이용정지제도가 도입되면 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센터로 접수된 내역 중 금융감독원이 불법대부광고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근거와 함께 경찰청에 통보하고, 경찰청은 즉시 통신사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불법대부행위와 관련한 전화번호 이용정지 소요시간이 일주일 내외로 빨라질 것이란 예상이다.

불법대출이 아닌 보이스피싱 등 기타 불법행위와 관련한 전화번호 차단시간 단축은 내달 임시국회 법률 개정을 통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사기 피해건수는 지난해 약 2만5000건으로, 피해액이 850억 원에 달했다. 이 중 금융회사를 사칭한 경우가 58%, 1만5000건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