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원생수가 늘어 증축이 필요하지만 이를 시행하기 어려워 애를 먹었던 아파트단지 내 유치원들의 고민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은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기존에는 유치원의 경우 공동주택 대단지 내 공유토지로 묶여있어 건물 외부환경조성에 대해 어떠한 행위도 불가능했다. 또한 외관정비시 수천 명에 달하는 공유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과도한 제한으로 유아교육환경의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어렵게 해 유치원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지난 2012년 2월 공유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공유토지분할법'이 제정돼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공동주택단지의 특성과 절차적 사항을 정비하지 못해 공유자가 수천명 이상인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사실상 분할이 힘들었던 게 사실이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중 실제 주택단지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이 일치하지 않아 토지의 분할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법제정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분할개시결정을 제외한 공유자, 이해관계인에 대한 각종 서류송달 통지는 3주 이상의 공고로 대체하도록 했다. 지적공부상 공유토지의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 공유자별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분할하도록 하는 등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특성에 맞도록 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이다.
또 법 제정 취지에 따른 분할보장을 위해 이 법의 유효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상 토지분할이 불가한 지역에서도 이 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시정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은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기존에는 유치원의 경우 공동주택 대단지 내 공유토지로 묶여있어 건물 외부환경조성에 대해 어떠한 행위도 불가능했다. 또한 외관정비시 수천 명에 달하는 공유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과도한 제한으로 유아교육환경의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어렵게 해 유치원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지난 2012년 2월 공유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공유토지분할법'이 제정돼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공동주택단지의 특성과 절차적 사항을 정비하지 못해 공유자가 수천명 이상인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사실상 분할이 힘들었던 게 사실이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중 실제 주택단지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이 일치하지 않아 토지의 분할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법제정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분할개시결정을 제외한 공유자, 이해관계인에 대한 각종 서류송달 통지는 3주 이상의 공고로 대체하도록 했다. 지적공부상 공유토지의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 공유자별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분할하도록 하는 등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특성에 맞도록 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이다.
또 법 제정 취지에 따른 분할보장을 위해 이 법의 유효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상 토지분할이 불가한 지역에서도 이 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시정한다.
김태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유토지분할법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특히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된 공동주택단지 내 유치원의 경우 증축 등 부지활용에 상당한 제한을 받아 유아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분할요건 완화를 통해 유아교육여건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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