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서울시민 1만3642명이 숨어있던 조상 땅 6만4184필지, 77.2㎢를 찾아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이른다.
지난해 조상 땅을 찾은 시민은 서비스 시행 이래로 가장 많았다. 수혜자 수가 급격하게 늘었던 2012년(9471명)보다도 약 44% 더 많아진 것이다. 신청한 시민 수도 2012년 2만7790명에서 83% 증가한 5만1036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2년 6월부터 토지 관할 시·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조회가 가능해졌고 시청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서도 조상의 이름만으로 땅 조회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시·도청이나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신청하면 바로 조회·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본인이 직접 제공된 자료를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 등본, 소유자 주소지의 거주사실 등을 확인 후 상속등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 상속인이 재산 상속인이 되며 부부·형제·부자간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정보제공이 불가능하다.
재산 상속인이 위임을 하는 경우엔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또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인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토지소유 현황 조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제공이 불가능하다. 조회 시 조상이 취득했던 땅이라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해선 조회할 수 없다.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하면 잃어버렸거나 잊고 있었던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만큼 숨은 재산이 궁금한 시민들의 적극 활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본인이 직접 제공된 자료를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 등본, 소유자 주소지의 거주사실 등을 확인 후 상속등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 상속인이 재산 상속인이 되며 부부·형제·부자간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정보제공이 불가능하다.
재산 상속인이 위임을 하는 경우엔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또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인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토지소유 현황 조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제공이 불가능하다. 조회 시 조상이 취득했던 땅이라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해선 조회할 수 없다.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하면 잃어버렸거나 잊고 있었던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만큼 숨은 재산이 궁금한 시민들의 적극 활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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