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층수규제를 폐지하면서 지구·지정 시기별로 다르던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도 '지표면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로 규정한 건축법 기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는 모두 10개(89.63㎢)로 ▲ 북한산 ▲ 남산 ▲ 구기·평창동 ▲ 경복궁 ▲배봉산 ▲어린이대공원 ▲ 국회의사당 ▲ 김포공항 ▲ 서초동 법조단지 ▲ 온수동 주변이 있다.
이중 국회의사당, 김포공항, 경복궁 주변은 이미 높이로만 관리돼 왔으며 이번에 새롭게 층수 규제가 폐지되는 곳은 나머지 7곳이다.
시는 이러한 계획을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께 결정 고시하고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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