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S 제도는 이용자가 보험료, 통신요금 등 주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각종 요금을 매번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신청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1996년 CMS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이번 부정인출 시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적이 없다”며 “CMS 제도에는 비정상 인출을 인지할 수 있는 이체 유예기간이 있고, 이번 사건도 안전장치를 통해 출금 시도를 차단해 이용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 사고 원인이 규명되면 CMS 제도를 보다 안전하게 개선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100여명의 은행계좌에서 자신도 모르게 1만9800원의 돈이 대리운전 기사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업체인 A소프트로 자동이체되는 민원이 발생했고, 현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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