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이 롯데쇼핑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6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롯데쇼핑 산하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시네마 등 4개 사업본부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지난달 말 종료하고 거액의 추징금 세부내역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징금 중 가장 많은 200억원대의 과징금은 롯데시네마가 매점사업권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시네마 매점사업은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 등이 나눠 갖고 있었는데 이들 기업의 지분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딸 신유미씨가 소유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재벌가 내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일곤 했다. 롯데시네마는 이들 사업의 수익 구조가 문제되자 지난해 3월 매점을 직영으로 전환한 바 있다.

국세청은 앞서 롯데그룹의 지주사역할을 하고 있는 롯데호텔에도 지난해 2월 2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