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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영풍에게 제재를 가한 가운데 조치 사항에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조치는 위법 사실이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법령 위반 시 내려지는 중징계 처분이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영풍에게 ▲과징금 ▲3년 감사인 지정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 회계처리기준을 어겼다는 판단에서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해 가장 높은 수준의 조치는 '고의' 단계다. 해당 단계에서만 '대표이사 해임 권고'를 내릴 수 있다. '중과실'이나 '과실'의 경우엔 '담당임원 해임 권고'에 그친다.
통상 고의 단계의 조치는 회사 및 임직원이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 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누락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 받는다. 이에 업계에선 금융당국이 영풍의 이번 위반을 단순 오류 및 추정 차이로 보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풍 석포제련소 관련 제재도 의문을 낳는다. 증선위는 영풍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제련소 조업정지와 관련한 유형자산 손상 평가를 수행하며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다고 지적했다. 2023년 자산손상평가에서는 영풍이 자의적으로 조업정지 손익효과를 제거했다고 봤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금융당국의 제재에 대해 영풍은 내부통제 시스템과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시장과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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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최성원 기자입니다. 어떤 말씀이든 귀담아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