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 사진=뉴스1


영풍이 금융당국의 감리 대상이었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회계연도마다 2000억원 안팎의 환경개선충당부채를 장부에 축소 기재한 것으로 당국 조사 결과 확인됐다. 환경개선충당부채를 실제보다 적게 장부에 반영하면 그만큼 이익이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러한 회계처리 위반이 해당 기간의 영풍 대표이사(현재 퇴임)를 해임할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0일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각 회계연도마다 환경개선 충당부채(토양 및 지하수 정화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는 조사·감리결과를 의결했다.

영풍의 연도별 충당부채 과소계상 규모는 ▲2021년 약 1427억원 ▲2022년 약 1427억원 ▲2023년 약 2332억원 ▲2024년 약 2331억원이다. 충당부채는 앞으로 지출할 가능성이 높은 비용을 미리 부채로 잡아두는 것을 말한다.


영풍은 과거 카드뮴 불법배출 등 다수의 환경 관련 법 위반으로 환경 당국과 봉화군청 등으로부터 환경개선 명령을 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영풍이 환경개선 명령 이행을 위한 정화비용을 매년 수천억원 적게 회계 장부에 기록했다는 게 증선위의 판단이다. 매년 환경개선비용을 수천억원 적게 회계 처리할 경우 당기순이익이 과대 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업계는 본다.

증선위 조사·감리 결과대로 영풍이 충당부채를 회계 장부에 정상 기록했다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영풍의 당기순손실은 더 악화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증선위는 4년간 매년 수천억원의 환경개선 충당부채를 축소 처리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영풍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해임권고 상당,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특히 해임권고 대상에 해당 기간의 대표이사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증선위가 영풍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정도를 심각하게 판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이번 조치는 환경투자 집행 여부가 아닌 환경정화 관련 충당부채의 회계처리 적정성에 관한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환경개선 비용과 관련한 회계처리 문제가 드러난 만큼 영풍이 설명해 온 환경투자 내역에 대한 추가 설명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