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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영풍에게 감사인지정과 과징금 등의 조치를 내렸다.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영향을 반영한 유형자산 손상평가 과정에서 손상차손을 적정하게 계상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다. 영풍은 금융당국 결정에 불복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0일 영풍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고 판단하고 ▲감사인지정 3년 ▲과징금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담당 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영풍이 제련소 조업정지와 관련한 유형자산 손상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다고 봤다. 2022년에는 최선의 추정치가 아닌 과거의 조업정지 손익 추정치를 사용해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고 2023년엔 조업정지 손익효과를 제거한 미래현금 흐름을 반영해 과소계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손상차손은 기업이 보유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실제 회수 가능액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 그 차이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다. 회계상 손상차손을 적게 잡으면 비용과 부채가 줄어 당기순이익이 확대 표시될 수 있다. 제련소 등 생산설비는 향후 가동률과 생산량, 비용 부담 등을 반영해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자산가치를 평가한다.
조업정지는 제련소 가동 일수와 생산능력, 고정비 부담 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 평가된다. 석포제련소는 과거 환경규제와 관련한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어 향후 현금흐름 추정 과정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증선위 판단에 대해 영풍은 지난 10일 공시를 통해 "당사는 해당 조치에 이의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영풍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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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최성원 기자입니다. 어떤 말씀이든 귀담아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