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건설업체 사장 및 임원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6일 4대강 사업은 국민적 관심이 높아 사업의 투명성이 특히 중요한데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해 담합행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건설사 협의체 운영위원을 맡아 실질적으로 담합을 주도한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밖에 담합에 연루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 11곳은 5000만~7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08년 12월 정부가 사업계획을 발표한 직후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2009년 1~9월 낙동강과 한강 등 14개 보(洑)공사에서 입찰가 담합을 주도하거나 참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